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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(35%)를 먼저 지급받고,
연말에 정산 절차를 거치며, 빠른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.
아래의 링크를 통해 반기신청을 빠르게 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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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반기신청 개요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·하반기에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.
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35%를 먼저 지급한 후, 하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.
✅ 신청 기간
반기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반기 | 대상 소득 | 신청 기간 |
---|---|---|
상반기 | 2024년 상반기 소득 | 2024.9.1.~9.19. |
하반기 | 2025년 하반기 소득 | 2025.3.1.~3.17. |
✅ 신청 방법
다음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:
1. ARS (1544‑9944) 전화 →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→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.
2. 홈택스 (PC 또는 모바일 '손택스')
홈택스 접속 → ‘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’ → ‘근로장려금 반기신청’ → 신청하기 클릭 →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거나 로그인 후 신청. :
3. QR코드/모바일 안내문 신청
우편 안내문 또는 국민비서,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간편하게 신청 가능.
4. 신청대리
처리가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(1566‑3636) 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·신청 대리 요청 가능.
✅ 심사 및 지급
반기신청 후 심사와 지급은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:
구분 | 심사 기간 | 지급 시기 | 지급 기준 |
---|---|---|---|
상반기 | 약 3개월 | 12월 중 | 연간 산정액의 35% |
하반기 (정산) | 연말 정산 | 다음 해 6월 중 | 연간 산정액 – 상반기 기지급액 |
✅ 유의사항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됩니다.
- 상반기 지급분은 35%만 선지급되며, 연말에 정확히 정산되어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.
-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, 해당 금액은 정산 시 환급하며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 :
- 허위 신청 시 지급 환수 및 추가 과세되며, 2~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반기 신청 시 가구원 변경, 사업소득 발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정산 시 환수 또는 추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반기신청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반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35%만 먼저 지급됩니다. 정산은 하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.
Q2. 반기신청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?
A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이 가능하며,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은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정산 시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뤄집니다.
Q3. 반기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.
A. 홈택스에 로그인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근로장려금 → 심사진행상황조회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심사 완료 후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: